운행시간
- 2 월 1 일~11 월 30 일 9시00분~17시00분
- 12 월 1 일~1 월 31 일 9시00분~16시15분
※악천후나 정기 정비 점검 등으로 운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운임
- 편도 운임
- 왕복 운임
승차 예정의 역을 클릭해 주세요
도겐다이역
1,050
(530)
(530)
8 분
우바코역
730
(370)
(370)
8 분
오와쿠다니역
-
8 분
소운잔역
840
(420)
(420)
도겐다이역
1,880
(940)
(940)
8 분
우바코역
1,310
(660)
(660)
8 분
오와쿠다니역
-
8 분
소운잔역
1,510
(760)
(760)
- ※( )안은 어린이 운임
- ※ 성인(중학생 이상), 어린이(초등학생)
- ※승객 1명의 운임입니다.
- ※중도에서 하차 가능합니다.
- ※성인 1명에 동반하는 유아 2명은 탑승 무료입니다.
18명 탑승 가능한 곤돌라가 약 1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!

일반 단체 운임 15명~100명 15% 할인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790 (400) |
오와쿠다니역 | ||
970 (490) |
680 (340) |
우바코역 | |
1,260 (630) |
970 (490) |
680 (340) |
도겐다이역 |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1,390 (700) |
오와쿠다니역 | ||
1,740 (870) |
1,220 (610) |
우바코역 | |
2,210 (1,110) |
1,740 (870) |
1,220 (610) |
도겐다이역 |
일반 단체 운임 101명~ 25% 할인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690 (350) |
오와쿠다니역 | ||
860 (430) |
600 (300) |
우바코역 | |
1,110 (560) |
860 (430) |
600 (300) |
도겐다이역 |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1,230 (620) |
오와쿠다니역 | ||
1,530 (770) |
1,080 (540) |
우바코역 | |
1,950 (980) |
1,530 (770) |
1,080 (540) |
도겐다이역 |
학생 단체 운임 15명~100명 25% 할인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690 (350) |
오와쿠다니역 | ||
860 (430) |
600 (300) |
우바코역 | |
1,110 (560) |
860 (430) |
600 (300) |
도겐다이역 |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1,230 (620) |
오와쿠다니역 | ||
1,530 (770) |
1,080 (540) |
우바코역 | |
1,950 (980) |
1,530 (770) |
1,080 (540) |
도겐다이역 |
학생 단체 운임 101명~ 35% 할인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600 (300) |
오와쿠다니역 | ||
750 (380) |
520 (260) |
우바코역 | |
970 (490) |
750 (380) |
520 (260) |
도겐다이역 |
소운잔역 | |||
---|---|---|---|
1,060 (530) |
오와쿠다니역 | ||
1,330 (670) |
930 (470) |
우바코역 | |
1,690 (850) |
1,330 (670) |
930 (470) |
도겐다이역 |
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
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할인제도에 관하여
제4장 신체장애인의 취급
(신체 장애인 등의 취급)
- 제18조 신체 장애인 복지법 및 지적 장애인 복지법 등에 규정한 장애인 등의 취급은 당사 운행선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-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"제1종 신체장애인"의 증명서가 제시된 경우, 일반 여객 운임의 반액으로 한다. 동수의 간호인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.
- 신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"제2종 신체장애인"의 증명서가 제시된 경우는 일반 여객운임의 반액으로 하고, 간호인은 일반 여객 운임으로 취급한다.
-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"제1종 지적장애인"(A1등 표시)의 증명서의 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여객운임의 반액으로 한다. 동수의 개호자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.※하선부 요육수첩등 (사랑의 수첩 등)
- 지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" 제2종 지적 장애인"(A2등 표시)의 증명서가 제시되었을 경우는, 일반 여객 운임의 반액으로 하고, 간호인은 일반 여객 운임으로 취급한다.
- 신체 장애인 복지법,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시설(학교 및학급 포함)에서 수첩 등을 휴대하기 어려울 경우, 시설의 책임자가 당사를 이용한다는 취지를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한다.신청서는 감면신청서로서 시설명,책임자,이용 일,이용 구간,이용 인원(장애인·간호인)을 기입한다. 또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인원을 기재한다.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의 운임은 일반 여객운임의 반액으로 취급한다.
- 시각장애인은 안내견(무임)을 데리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단, 증명서 및 부리망을 휴대하고 허니스를 장착하고 있을 것. 혼잡할때 등으로 인해 다른 여객님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경우,부리망 채울것을 주문할 것.
2. 소아의 운임은 일반 소아 여객운임의 반액으로 하고;단수가 생길 경우, 10엔미만은 10엔 단위로 한 금액으로 책정한다. (수량 계산)
3. 동조 제1항 (1), (3)호의 장애인이 6세미만 유아인 경우, 동수의 간호자는 반액으로 하고, 유아의 여객운임은 수수하지 않는다.
(기타 취급) - 제19조 도도부현에서 발행하는 그 외의"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"등의 제시가 있을 경우는 반액으로 한다. 단, 간호자는 일반 여객 운임으로 취급한다.
(증명서의 취급) - 제20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운임의 수수는 그 장애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일, 발행처, 발행번호,승차구간, 승차권번호, 취급자를 기재하고 보관할 것.시설등의 증명서(감면 신청서)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해, 보관할 것.